러시아 부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시아 조세제도 (부가가치세) 1. 러시아 부가가치세 납세자 ①법인등 단체, ②개인사업자, ③러시아연방 관세법에 의하여 정하는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인정된자 2. 과세기간 : 과세기간은 1역월(calendar month)로 정한다. 3. 러시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/세율/과세표준/납부기한 4. 러시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-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. - 환급은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3개월이내 과세관청이 환급하며 다른 세목등에 충당한 경우 충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. -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.. 더보기 이전 1 다음